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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tice of Trustee's Sale

지역California 아이디cmy****
조회447 공감0 작성일5/15/2011 8:48:56 PM
제반하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Notice of Trustee's Sale 를 받았읍니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읍니다.) 경매 일자는 6월 1일자로 잡혔는데,
제가 이집에서 언제까지 거주할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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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 5/25/2011 7:05:51 AM
그날 경매가 되면 즉, 팔리게 되면 새주인이 나가달라는 노티스를 줄것이고 안나가면 UD action 즉 법원에 에빅션소송을 시작할것이며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summon 을 전달하러오면 받은날부터 한달정도전에 코트날짜가 잡히며 소송에서 지는것이 명확하니 판결후에 약 반달정도후면 쇄리프가 나와 강제퇴거당하게 됩니다. 길게봐도 ㄴ두달정도면 강제퇴거당할수있습니다. 그 기간을 늘리려면 방법도 있습니다만.......

경매에서 팔리지 않게되면, 은행이 소유권자가 되어 REO 물건이 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의 소송을 통해 강제퇴거시키는 방법밖에 없으나 아마도 이사비용을 줄테니 이사가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버티고 앉아있으면 손해볼일은 없겠지먄 이왕 비어주어야 할집이니 자진해서 이사나오시는것도 고려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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