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차를 뒷 차가 받았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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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4/2011 4:26:50 PM
사고가 나서 경찰 호출하고 리포트했습니다.
사고란에는 마이너티 스크래치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사고후 변호사에게 상담했더니, 경미한 스크래치 사고라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수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뒷 범퍼에 약간 스크래치 난 것으로는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소속돼 있는 저의 보험사에서 제게 알려 왔습니다.그리고 차를 고치려면
일단 너의 돈으로 고치라고 하면서 500불 디덕터불 하라고 합니다.
이 사고는 저의 딸이 신호등에서 정차후 발생한 일 이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변호사님께서 카이로프로틱에 내원하시라고 해서 몇일간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에 마침 딸이 제 보험사에 등록이 안되어서 후에 보험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딸에게 운전허락을 했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 보험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큰 데미지가 없는 스크래치 정도라서 정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차를 산지 불과 몇개월 안되어서 뒷 범퍼에 스크래치 나서 보상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건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딸은 지난번 이와 비슷한 사고를 유발했는데, 상대방이 입원비며
차량수리비조로 무려 1만불 가까이 청구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 보상을 해 주었는데(경미한 접촉사고로 스크래치 조차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 억울해서 문의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