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행유예 기간중 타주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tom****
조회4,180 공감0 작성일5/10/2011 12:36:42 AM
2009년9월에 DUI로 집행유예3년을 받았고,지금은 1년8개월이 지났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타주로 여행을 가려면 COURT에서 여행허가증을 받아야하나요.
전 FORMAL PROBATION은 아닙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미리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4/2011 12:02:05 AM
법원의 허락 없이도 다른 주로 여행하셔도 무방합니다.
Probation 3 년 동안 법에 저촉되는 다른 사항만 발생하지 않으시다면,
해외여행이나, 타주 여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