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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피딩티켓 & 법원 출두??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on121****
조회3,978 공감0 작성일11/13/2012 9:55:04 AM
안녕하세요.
도움 말씀에 미리 감사드려요.

9/30 에 스피딩티켓을 받았고,벌금 $238을 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트래픽스쿨을 가기 원하면 $64 을 더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벌금과 트래픽스쿨을 포함한 금액을 내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걱정되는것은 해당 티켓 받을때에 받은 노란종이에
NOTICE TO APPEAR 라는 문구가 위쪽에 써있습니다.(12/18/2012 - 8:00AM)
예전 저의 기억으로는 스피드티켓을 받았을때에, 벌금과 트래픽스쿨만 가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반듯이 법원을 가야하나요?

출두하라는 날에는 출장으로 미국에 없는 시기인데.
반듯이 출두해야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출두일을 익스텐드 할수는 있더라고요.

도움글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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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3/2012 10:15:42 AM
미리 법원에 벌금과 트래픽스쿨 비용 지불하시면
법원에는 출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sion121****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10:27:21 AM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
d**lo****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10:49:33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j**sub1**** 님 답변 답변일 11/16/2012 8:43:24 AM
보험료 인상 피하실려면 트래픽스쿨 갔다오세요.. www.gototrafficschool.com 추천해드립니다.. 문제 다 풀면 거기서 알아서 코트에 수료증을 보내줍니다.. 님이 하실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문제만 푸는겁니다.. X2D-M2A-3K2 추천코드입력하면 2불 할인 더 받으실수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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