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피딩티켓 & 법원 출두??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on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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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3/2012 9:55:04 AM
안녕하세요.
도움 말씀에 미리 감사드려요.
9/30 에 스피딩티켓을 받았고,벌금 $238을 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트래픽스쿨을 가기 원하면 $64 을 더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벌금과 트래픽스쿨을 포함한 금액을 내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걱정되는것은 해당 티켓 받을때에 받은 노란종이에
NOTICE TO APPEAR 라는 문구가 위쪽에 써있습니다.(12/18/2012 - 8:00AM)
예전 저의 기억으로는 스피드티켓을 받았을때에, 벌금과 트래픽스쿨만 가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반듯이 법원을 가야하나요?
출두하라는 날에는 출장으로 미국에 없는 시기인데.
반듯이 출두해야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출두일을 익스텐드 할수는 있더라고요.
도움글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