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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이민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diegotri****
조회4,800 공감0 작성일6/7/2017 9:56:17 PM
미이민국의 잘못된 행정처리 때문에 속이 답답해서 상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2015년 7월: 정식 영주권 Approval Letter 받음

2015년 8월: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옛날집주소로 배달하여 영주권카드가 분실됨

2015년 9월: Submitted I-90 Greencard Replacement on USCIS website.
(접수사유 : Never received the greencard.)

2016년 10월 12일: 신청서는 2015년에 접수했는데, 1년이나 지난 2016년 10월에 되서야 USCIS decision이 날라옴. USCIS dropped my I-90 case. It claimed that the greencard was successfully delivered on August 2015!! USCIS also did not allow me to petition for their decision.
(1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자기들 기록으로는 1년전에 영주권이 잘배송되었다며 제 I-90신청서를 기각시켜버리니,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2016년 10월 15일: USCIS website를 통하여 I-90 접수 다시 함. 이번에는 접수사유를 “Lost/Stolen”으로 하고 신청비용 $450불 납부함.

2016년 10월 31일: Biometric 지문 다시 찍음

2017년 6월: 신청한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주권 재발급이 안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USCIS Infopass로 직접찾아도 가보고 이민국National Call Center로 전화해서 저의 case에 관한 status를 문의해도 매번 한결같이 “It is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라는 답변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무언때문에 8개월 이상이 지나도 영주권이 안나오는지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민국에 일하는 사람이, 답변을 못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질문
1.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나요? 제가 다음달까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2.이민국 하급담당자들은 제 I-90신청서 처리와 영주권 재발급이 왜 자꾸 지연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합니다. 어디에 연락을 해야 이민국 높은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나요?

3.영주권자가 영주권카드없이, 미국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나요?
Social Security # Card는 있습니다.

4.한국 병역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지참하라고 하는데, 영주권자 임에도 영주권분실로 인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병역연장을 할 수 있나요? 영주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7 8:52:26 AM
1.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진1. 행시킬 수 있나요? 제가 다음달까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답: 영주권 카드는 자주 분실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 사례가 매년 있으나 이민국은 이 이슈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우체국에가서 직접 카드를 받게 하자고 시민 단체가 오래 동안 요구하고 있음.)

영주권 카드는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9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게 ;정상;입니다.



2.이민국 하급담당자들은 제 I-90신청서 처리와 영주권 재발급이 왜 자꾸 지연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합니다. 어디에 연락을 해야 이민국 높은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나요?

답: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의자가 만나는 '이민관'은 문의자의 서류에 대하여 전혀 하는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해 드릴수 없는 것입니다. 연락을 해서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3.영주권자가 영주권카드없이, 미국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나요?
Social Security # Card는 있습니다.

답: 보통 영주권 카드 없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민국을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이민국 직원이 해결책을 찾아 줄 수 있습니다.



4.한국 병역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지참하라고 하는데, 영주권자 임에도 영주권분실로 인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병역연장을 할 수 있나요? 영주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답: 보통 접수증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7 11:24:35 AM
안녀하세요

1)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시고, 옴부즈맨에 컴플레인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3 & 4) 영주권 승인서류와, 이민국 방문시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해당 기록으로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8/2017 3:13:17 PM
올리신 글을 읽어보면
이민국의 잘못이 아닌 100% 본인의 불찰로 보입니다..

사건개요
2015년 7월: 정식 영주권 Approval Letter 받음
답)
이민국은 Approva메일보내고 나서 곧바로 영주권카드가 든 메일을
5일~2주일 안에 반드시 같은 주소로 발송합니다.

(질문)
2015년 8월: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옛날집주소로 배달하여 영주권카드가 분실됨
답변)
Approva편지는 받았으면서. 본인의 이사때문에
영주권카드가 든 메일을 못받은 것이므로 이는 이민국의 잘못이 아니며.
이사를 했으면. 영주권카드가 곧 도착한다는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전주소에 가서 메일을 확인하고. 부탁도해놓고. 또한
우체국에가서 새 주소로 메일이 오도록 주소이전 조치를 해 놓았어야 하는데
변경된 새주소를 이민국에 언제 보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알수 없지만
이는 100% 본인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시스템상 영주권이 이미 발급된 상황에서
이사한 새주소를 알았다 하드래도 주소변경이 불가능 했을것이고
이민국 시스템은 한곳에서 모든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예):
1.영주권신청서 제출==>

2.LA이민국 접수==>

3.애리조나 이민국으로 서류이첩(서류검토작업) ==>

4.유타주 이민국으로 이첩(제출된 서류확인및 보완작업) ==>

5.워싱톤 국무부로 서류 이첨==>
(국무부에서 범죄기록 확인및 신원조회 실사) 이상없을 경우==>

6.캔자스시티 (LEE,S SUMMIT MO 64002 )-이민국 (영주권발급 업무담당 )서류이첩 ==>

7. 캔자스시티 이민국에서 신청자에게 영주권발급 우편통보==>

8.발급통보후 곧바로 영주권카드를 메일봉투에 넣어 우편발송==>

9.우체국에서 본인주소로 우편배송.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주소변경을 하였다 하드래도 진행과정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즉시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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