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서류를 작성할 때 피초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셔 이민 비자 수속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아마 해외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할 것이라고 수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국이 초청 서류를 승인하면서 미대사관에 모든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의자가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절차를 밟으셨으니 이민국에 초청과 관련된 서류가 없어 수속이 지연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에게 130 서류 팩키지를 받으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보통 추가로 수수료를 내고 대사관에서 이민국으로 서류가 전송되는 서류가 접수 되어야 하는데, 이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대사관에서 서류를 받아 처리하려고 하는 듯 싶습니다. 만약 추가로 수수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서류를 요청하는 과정을 밟지 않으셨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 해 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I-130 페티숀신청시 미국내신분조정이아닌 대사관수속으로 표시되어 현재 승인서가 NVC 에 있는것입니다. 이런한 경우 초청자가 NVC에 편지를보내 수혜자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하므로 I-130 승인서를 이민국담당 심사관에게 보내라고하든가 아니면 수혜자가 요청을 해야하는데 심사관이 직접 요청했다면 받는대로 심사를 마칠것입니다. NVC 가 이민국심사관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았는지 언제 보낼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터인데 아침일찍 NVC 603.334.0700 전화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