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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필 영주권자 한국방문 괜찮은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nar****
조회8,321 공감0 작성일6/6/2017 12:11:45 P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시민권자의 결혼하면서 영주권을땄는데요. 그전에는 불채로 있었습니다. 14살때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서 한번도 나가지 않고 계속 미국에 있었는데요. 올해에 한국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제 31살 입니다. 37 까지 군대를 미뤄둔 상태이기는 한데요. 혹시 한국방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한국 방문시 미국에서 준비해가야할 서류나 필요한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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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7 11:01:19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단기간 체류는 괜찮으실수 있겠지만, 병역기피자로 분류가 되어있는지 병무청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6/2017 1:28:50 PM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면 군대 안가도 됩니다.
다만, 영주권 따기 전에 병역기피자로 기소유예 된 사람은
추후 영주권을 따거나 심지어 시민권을 따더라도 한국방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본인의 병역상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 지 병무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j**unnar**** 님 답변 답변일 6/7/2017 1:12:55 PM
병무청이라 하시면 한국 병무청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님 미국 안에서도 영사관에 가서 혹시 알아볼수 있는 건가요??
j**unnar**** 님 답변 답변일 6/7/2017 1:15:30 PM
37까지 병역을 미뤄둔것은 확실한데 그런데도 한국에선 병역 기피자로 분류 되있을수가 있는 건가요?
r**cbajid**** 님 답변 답변일 6/8/2017 4:11:22 AM
자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영주권자의 경우 14일간의 체류는 이상없습니다.
다만 14세에 고국을 떠나오셨고, 체류신분이 공식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자로
말소가 되어있을겁니다. 이부분은 한국 가셔서 확인하셔야 하며, 미국내에 있는 여사관 방문 하셔서 일처리
어떡해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알려줄겁니다. 확실한건 한국내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빠른길이긴 합니다만,
국방부, 병무청 그리고 원래 계시던 주민센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2만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8/2017 5:09:22 AM
한국에 있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전화번호를 찿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 1:1 맞춤상담이 가능합니다.
여기저기 귀동냥 할 필요없어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8/2017 5:11:56 AM
37세까지 병역을 미뤄둔 것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면,
귀하는 병역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 병역대상은 18-37세이고 38세에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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