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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학교 스케쥴 이상으로 영주권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g**s1****
조회3,667 공감0 작성일6/6/2017 1:36:10 AM
F1 학생신분으로 2010년 8월에 영주권이신 어머니초청 F2B 영주권 신청을 했고

2017년 4월에 영주권 인터뷰 보고 6월에 영주권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사유는 full-time student로 주당 18시간을 못채웠다는 것입니다.

첨부한 사진에서 session = 15 Hours per Unit 이란 기준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정말 이 기준대로 라면 학교 자체가 스케쥴이 잘못 짜여졌다는 얘긴데요.

학교는 어학원이었고 학교 이름 뒤에는 college가 붙어있었습니다.

학교가 원장님의 건강이 안 좋아서 문 닫고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했습니다.

지금 상태면 학생신분 유지도 안되는건가요? 제가 제대로 된 학교를 간다면 다시 희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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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7 11:25:15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다니셨어야 하는데 6Unit 으로만 다니셨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간주된듯 사료됩니다. 당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셨다면, 현재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신분또한 문제가 되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7 10:05:37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어학원에서 unit당 15시간이라도 정한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님은 세션 당 5~8 unit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에 따르면 18시간을 초과한 session도 있고 미만인 세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학원인 경우 full time status를 인정받으려면 주당 18시간이상의 수업에 참석해야 하는데 위의 표에 따르면 이에 못미치는 세션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이 full time status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하여 신분조정 (AOS)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 관련해서는 본인이 F-1일 때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out of status으로 보고 out of status에서는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승인이 불가하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서 F-1을 관리하는 ICE (이민세관집행국)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sevis number를 terminate 시켜서 학생신분이 이미 소멸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ICE측에서 이미 sevis number terminate 시켰는지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Sevis number가 실제로 terminate 되었다면 학생신분은 소멸된 것이지만 만일 학교측의 오류때문에 학생신분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명된다면 reinstatement를 통해 학생신분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간단치 않으니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6/2017 9:32:36 AM
미국에서 full time student란 12 -18 credit unit 입니다. (그런데 6-8 unit씩 하셨군요). 그것도 그 오랜시간 어학연수였다면, 진실성이 의심되는 학생이 맞습니다.
z**im**** 님 답변 답변일 6/6/2017 10:05:44 PM
2가지만 묻겠습니다.
1, 근데 위릐 표를 이민국에서 조회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민국 요청에 의거해서 본인이 제출한 것입니까?
2, 전문 변호사님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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