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에서 unit당 15시간이라도 정한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님은 세션 당 5~8 unit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에 따르면 18시간을 초과한 session도 있고 미만인 세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학원인 경우 full time status를 인정받으려면 주당 18시간이상의 수업에 참석해야 하는데 위의 표에 따르면 이에 못미치는 세션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이 full time status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하여 신분조정 (AOS)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 관련해서는 본인이 F-1일 때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out of status으로 보고 out of status에서는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승인이 불가하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서 F-1을 관리하는 ICE (이민세관집행국)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sevis number를 terminate 시켜서 학생신분이 이미 소멸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ICE측에서 이미 sevis number terminate 시켰는지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Sevis number가 실제로 terminate 되었다면 학생신분은 소멸된 것이지만 만일 학교측의 오류때문에 학생신분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명된다면 reinstatement를 통해 학생신분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간단치 않으니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