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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갱신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k****
조회1,561 공감0 작성일6/4/2017 2:19:43 PM
2015년 6월에 들어와 7월 부터 일을 시작해 작년 10월에 e2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후 회사사장님의 세금문제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은 해고통지서를 써 줄 생각이 없더군요. 진짜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거는 시민권 신청시에는 해고통지서가 필요하단거를 알지만 영주권기간이 만료가 되고 연장시에는 해고통지서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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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7 9:05:0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시에는 해당 스폰서업체로부터의 해고사실관련하여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우 드문경우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7 2:40:30 PM
1. 해고 통지서는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어서 해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영주권 갱신 때는 아무런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시민권 인터뷰 때에는 프폰 회사에서 일한 증빙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 w-2, 체크 사본 등 일을 한 증빙 서류를 (꼭 정해진 서류는 없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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