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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중, 신청인(시민권자)이사망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t**lw****
조회1,816 공감0 작성일6/4/2017 9:44:07 AM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 로서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여자와 혼인 신고는 하였고, 영주권 신청이 진행중에 있는데. 만약 신청 본인인 제가 사망을 할 경우에 저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영주권이 나오기전, 또는 인터뷰 하기전 또는 인터뷰 후 답을 기다리고 있는중. 이런 기간 안에 제가 사망을 하면 영주권은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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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7 9:03:48 AM
안녕하세요

I-130 신청이 승인이 나신 상황에서 초청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체청원자를 통해서 이민신청 복원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4/2017 4:03:37 PM
참.. 별난 질문에. 별난 생각을 하는 분임니다

이민법에는 배우자의 영주권신청 중일때 [아주 특별한 경우] 인
-불의의사고.
-돌발사고.
-불치병.
-불가항력적인 경우
-자살(자살원인을 규명해야함)..등
상태에서 사망할시 도움(영주권)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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