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 로서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여자와 혼인 신고는 하였고, 영주권 신청이 진행중에 있는데. 만약 신청 본인인 제가 사망을 할 경우에 저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영주권이 나오기전, 또는 인터뷰 하기전 또는 인터뷰 후 답을 기다리고 있는중. 이런 기간 안에 제가 사망을 하면 영주권은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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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5/2017 9:03:48 AM
안녕하세요
I-130 신청이 승인이 나신 상황에서 초청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체청원자를 통해서 이민신청 복원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