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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 대학생 자녀2 영주권 취득 후 첫 세금보고 및 long term leave

지역Georgia 아이디p**nce185****
조회1,674 공감0 작성일6/3/2017 8:02:09 AM
안녕하세요~

애틀란타에서 대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016년 12월 말에 어머니, 동생, 그리고 제가 영주권 취득후 세금신고를 하려고 있습니다.
(selective service, 드라이버 라이센스 갱신, 소셜 시큐리티 넘버 취득은 했어요~)

보통 세금신고가 4월 18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영주권 취득후 1년이내만 해도 된다고 해서 아직 안하고 있었습니다...(맞나요? ㅜ)

또 막상 하려고 하니... 정확하게 어느주에서 해야 하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ㅜ 여쭙니다.

현재,
저희가 현재 뉴욕에 permanent address를 가지고 있으나,
어머니는 한국에서 사업을 정리 하시고 계시고
저는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대학교 재학중이고
동생은 엘에이, 켈리포니아 에서 대학교를 재학중이지만 9월에 중국으로 대학원을 가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게...

1. 세금보고를 어느 주 에서 해야 하나요?
2. 세명이 같이 묶어서 해야 하는지?
3.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4. 한국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주변에 저희가 세금보고 해야 할 주에 연륜이 있고 앞으로 최소 5년동안 하실 회계사님과

그리고 동생 중국 대학원 가기전에 long term leave 신청 관련해 잘아시는 변호사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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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7 8:52:47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의 경우, 영주권 취득날 기준이 아닌 미국내에서 수입을 올리신것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며, 2016년에 미국에서 수입이 없으셨다면,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수입이 있으셨다면, 자녀분들을 Dependant 로 넣을지 여부와, 자녀분들이 수입이 있으셔서 독립적으로 세금보고를 할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하는 주의 경우, 본인의 직장이나 수입이 있는곳,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게 되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3/2017 3:41:39 PM
미국세법은 올해 발생한 수입에대한 세금보고는 다음해4월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미국생활중에
수입이 한푼이라도 발생했다면 수입분에대한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수입이 없었다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상관없지만.
[ 수입=$0 ] 로 세금보고를 해 두면. 크레닷이 쌓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동생과 글쓴분이 대학다니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내년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으로부터 학비를 송금받고 있을경우 안해도 됨)

부모님도
한국재산 정리 후 미국에 오신후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을경우
내년4월15일까지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세금보고시 주소는 수입이 발생한 각자 거주지에서 하면 되며
나중에 가족이 한곳에 모여 거주할 경우
같은 주소에서 가족으로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한국재산정리후 한국세무당국에 새금을 납부하고 일정금액을 미국에 가져 올 경우에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액수 많큼 미국에서 세금공제(크레딧)를 받을수 있으므로
세금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하며. 내년에 세금보고시 지방세만 약간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은 회계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
내년 3월경에 세금보고 직전 회계사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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