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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J&J.드퓨이 제품[고관절표면치환술]

지역Korea 아이디m**rgbo****
조회1,339 공감0 작성일5/24/2011 2:45:07 AM
안녕하십니까.

2008년3월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표면치환술 시술을 받고 금년 2011년2월에 같은 시술을 받았습니다.

후 얼마전 삼성의료원쪽에서 공문이 도착하여 확인 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한 내용이 드퓨이 ASR제품의 리콜문제와 관련하 기사들은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확인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Depuy과 유선상으로 문의를 한 상태이며, 제가 2008년도 시술시 보형물이 드퓨이ASR제품임을 확인하였고, 올해(2월) 받은 시술의 제품은 문제가 발생한 Depuy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삼성의료원 정형외과로 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리콜 문제(2010년 8월)가 발생한 Depuy의 제품이 2008년에 시술되어 제 몸에 있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을 알고도 시술을 한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2008년 이후 2011년 시술시 제조사는 다르나 형태는 같은 제품임에도 위험정도 및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병원측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시술당시 표면치환술을 하기로 했던 것을 기존 인공고관절 시술에 비해 수명(15년이상)이 길고 시술 후 운동반경이 높고, 효율적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시술결정하여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에 드퓨이에서 고객센터 형태의 상담센터가 운행중이며, 통화결과 앞으로 검사를 위한 교통수단/검사비등의 비용을 일단 영수증처리를 통해 배상해준다고는 합니다.

제가 소송을 한다면 비용과 기간 / 승소했을 경우 취득할수 있는 금전적 보상금액 / 향 후 재수술 발생시 보상 / 미국에서 진행중이 소송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드퓨이 상담센터 및 병원측에 어떠한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행동을 해야 할지도 문의 드립니다.

연락처: 010-8565-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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