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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yuu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939****
조회585 공감0 작성일5/20/2011 1:43:22 PM
huu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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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ato**** 님 답변 답변일 5/27/2011 11:53:40 AM
저는 반대편의 입장에서 스몰크레임 법정 증인으로 섰는데요.
세입자가 마지막달 두달치 렌트비도 안내고 집을 너무 함부로 써서 디파짓에서 청소비와 렌트비를를 제외하려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를 고소해서 법정에 선 케이스입니다.

먼저 법원에 도착하면 판사가 미리 짧게 양쪽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검토 한후에,
양쪽다 불러세워 누가 먼저 변론을 할지 물은후에,
순서대로 자기 변론의 시간을 줍니다.
또한 증인 변론시간도 주어집니다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건 아니지만, 우리는 양쪽다 증인을 대동한 상태(그쪽 이쪽 서로 자신의 부인을 증인으로 세움)입니다.)
재판 일주일정도 후에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는 약자이므로 법원이 세입자의 편을 들어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케이스도 판사가 무조건 세입자의 편에 서서 그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쪽 세입자가 워낙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왔더군요.
파일에 조목 조목 칼라 인덱스 제목별로 붙이고 할 수있는 한 있지도 않은 일을 과장해서 상황이며 금액이며 다 부풀려 놓고 부인이 너무나 불쌍한 표정으로 동정을 구하고... . . .

할 수있는한 모든 서류와 증빙서류들, 주변 친구들의 증언 편지... 등을 첨부해서 보내시는게 승소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상급법원에 승소 불복 의의청구를 했고 세입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와서는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 변론하시기전에 미리 종이에 쓰셔서 스피치 연습을 해가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는 종이를 보며 조목 조목 변론을 했는데 그쪽은 다 외워서 판사 눈 똑바로 쳐다보고 차분이 변론을 한것이 판사에 더 어필했던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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