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카드빚으로 인한 소송중에 편지를 어디로

지역Maryland 아이디b**01****
조회1,465 공감0 작성일5/19/2011 2:45:30 PM
카드회사(아멕스)에 카드빚이 있는데, 저번달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구요…
금액은 이만불정도 됩니다.
다음달에 재판날짜인데,
Debt validation을 요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궁굼한 것은 이 편지를 변호사 사무실에게만 보내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도 한부 카피를 보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wisdo**** 님 답변 답변일 5/19/2011 5:31:07 PM
라이프 위즈덤 대니 오 입니다.

Debt Validation Letter는 소송 중에 보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보내셨어야 하셨는데요
지금으로써는, court 에 answer를 하시거나
세를먼트를 하시거나, 파산을 하셔야 합니다.

아주 안좋은 상황이시면, 저지먼트까 떨어지고, 10년에서 20년정도 있으셔야 합니다.(은행 차압이나., 건물에 린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급 차암 도 가능)
b**01**** 님 답변 답변일 5/19/2011 6:16:59 PM
Danny Oh님 감사합니다.

그럼 answer한다면 코트에는 당연히 그 answer를 보내는 것은 알겠고요, 한 카피를 소송건 변호사 사무실에도 보내줘야 하나요? 그냥 코트에만 answer하면 되나요?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 5/23/2011 3:15:42 PM
콜랙션 심플 담당자 입니다.
아주 간단한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일단 전화를 하셔셔 payment deal을 하십시요.
그러면 court 가기전 협상을 하셔셔 2~3개월 이상 잘내시면 더이상의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보통 2~3개월 payment 를 한후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해야할때가 많아 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어 payment deal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