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민권 배우자와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RFE를 받아서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이민국에 접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론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시민권 배우자의 소득차이의 3배보다 더 많은 약 5만불의 한국내 금융재산이 있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식이 없이 기다리던 중 이민국에서 7월 말에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스케쥴을 잡았으며, 곧 정식 우편으로 발송할 것이라는 e notification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RFE가 이민국에서 판단할때 만족스러운만큼 해결이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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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4/2017 8:43:28 PM
안녕하세요
추가서류 요청후에 해당 관련 서류를 접수하셨고 인터뷰가 잡히셨다면, 해당 재정보증 문제는 더이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재정보증 문제와 별개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인터뷰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