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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취소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p**fect20****
조회1,911 공감0 작성일6/13/2017 10:42:40 AM
제가 주신청자로 영주권 취득후 저와 아이들만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 수령한 상태구요..저희남편은 260서류까지 완료한희 신체검사와 인터뷰만 보류한상태인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미국방문을 위해 이스타신청 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영주권신청된것때문에 그런것같은데 입국 가능한 방법이 없다면 영주권신청을 취소하고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취소는 간단한가요
현재 입국까지 열흘남기고 거절된거라서 비행기티켓도 환불하든 연장하든 해야하는데 걱정이네요
영주권 취득할경우 한국의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서도 내게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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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7 8:35:3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소신청을 하셔도, 영주권 신청을 하신 기록은 남아있으므로, 미국 입국시 장기체류의도를 의심받으시는것은 변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본인의 자산규모아 수입여부에 따라서 세금신고 여부가 반영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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