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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 금융자산 신고

지역Georgia 아이디s**cege****
조회1,640 공감0 작성일6/11/2017 7:35:32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임시 영주권을 받고(가족이 아니라 혼자 받았습니다) 임시영주권 만기일에 맞춰 11월에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무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두 처리하지 않아 한국에 아직 금융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읽은 내용인데 미국외에서 소득을 포함 이자 수입이 10000불 이상일 경우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은행이나 펀드를 통해 얻은 이자 소득이 10000불이 넘지 않으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리고 현재 미국내에서도 아무 수입없이 한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금 신고처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혼자서 넘어오다 보니 주위에 저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없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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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11/2017 11:32:06 PM
자신소유의 은행. 펀드.등. 모든 구좌를 총합쳐서
단 하루라도 $10.000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s**cege**** 님 답변 답변일 6/12/2017 7:11:48 PM
bingo 님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 중에 궁금한게 총합이 $10000이냐 아니면 은행 펀드등에서 나온 이자 수입이 $10000이냐가 궁금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3/2017 3:57:25 PM
소득이 아니라 자산 기준입니다.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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