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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기록 한국여행의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ok****
조회3,234 공감0 작성일6/9/2017 6:42:3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9월경에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요
영주권받기전(2003년)에 한번 2006년에 영주권받고 (2011년)에 한번음주운전 두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와도 괜찮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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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17 7:15:28 PM
문제되지않습니다. 얼마전 중앙일보에 게재된 아래 제 칼럼을 참조하십시오.


▶문= 요즘 보도에 의하면 영주권자라도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한국 여행 후 재입국시 입국이 불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저는 2004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단순 DUI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는데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 재입국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선 언제든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것이 음주음전이므로 술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것은 도덕성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절도, 폭력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일회에 한한 경범죄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국 불허 대상이 됩니다. 설령 입국 불허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영주권자는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고 강제출국조치를 당하는것이 아니고 이민국적법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일단 입국이 된 후 이민판사가 이민심사관의 결정을 심리하며 영주권자는 이민법정에서 항변 할수있는 법적권리가 주어집니다.

음주운전기록과 관련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는 미국 이민국적법에 의하면 단순 음주전력은 한번 이상일지라도 도덕성 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중범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되는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폭력성 범죄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관련이민법이 수정되거나 새로 제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단순 음주전력의 영주권자를 입국 불허대상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민국 지침서에 따르면 아래 5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심각한 음주운전 형사기록으로 간주하여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요구 받을수 있으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 면허증이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3) 음주운전의 결과로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 4) 지난 2년 동안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5)3번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중 한번이 지난 2년 안에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단순음주 운전전력이 입국불허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기록이 입국심사시 모두 나타나므로 심사가 지연될수있고 따라서 관련 법원기록들을 잘 정리해 지참하고 출국하시기를 권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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