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캘리포니아 소재 회사 (Nurse recruiting agency) 에서 스폰서 받고 1-140 (2016 년 10월 접수), I-485(2016년 11월 접수)다 접수한 상태이지만 둘다 approve가 되지 않았습니다.work permit(EAD card )은 받았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스폰서받은 H1B visa가 8월 초에 만료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병원에서 좀 경험을 쌓으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서준 곳이 아닌 데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일해도 별지장이 없는지요? 아직 1-140 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 할 수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2/2017 10:22:41 AM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이 나오셨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겠지만, 해당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신다면,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받으실수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떄까지 합법신분을 잘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