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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아시는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a**sia38****
조회509 공감0 작성일6/5/2011 10:11:56 AM
혹시 받지 못하는 chcek을 office of the district attorney 라는곳에

report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대편의 조건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법적인 제제가 어디 까지 할수 있는지?

한국에서 처럼 월급 차압까지 갈수 있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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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 7/2/2011 5:16:31 PM
안녕하세요...Collectionsimple입니다.
Office of the district attorney라는 곳은 쉽게 말해 바운스 난 책을 시검사가 해결해 주는곳입니다.
우선 진행사항을 물어보신것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겟습니다.
진행사항은 Form을 받으셔셔 접수를 하시면 담당 검사가 접수한 내용의 바운스난 책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상태파악이란 악으적으로 바운스를 낸건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는거지..요 상태파악이 끈나면 상황에 따라선 추심을 할 거구요.추심을 하다가 안되면 법적인 제제및 차압을 시작합니다. 대략 이런 수순으로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도 이 Form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엿지만 특별히 해결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추심 전문 상담가에게 문의를 하신후 해결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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