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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황당한 고소를 당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lpwr0****
조회3,931 공감0 작성일6/1/2011 12:07:15 AM
부동산업을 하고 있슴니다. 손님 condo 를 1 년lease 를 해서 tenant 가 1년을 살았습니다. tenant는 연세드신 한국 인 부부가 들어오셨고, 집주인은 대만 사람으로, tenant 가 사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통역 을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사들어오신지 8 개월후에, 세탁기에있는 수도꼭지에서 약간에 물이새서 1층 에있는 unit 에 피해를 입혔슴니다. (참고로 Tenant 는 세탁기가 없었지만, 그자리에 짐들을 싸놓았음) 1층 오너는 집주인 과 함께 tenant 를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했지만, tenant 만 재판에 참석을 했고, 집주인은 참석을 안하였고 저는 재판 결과 을 모릅니다. 그후로는 그 tenant 는 이사를 나아 갔고, 얼마 전에 저와 집주인 누나을 소액재판에 $7,500.00 을 고소를 했습니다. 집주인 은 대만에 살고, 그 누나가 집관를 했습니다.
전화로 이유를 물었지만, 젊은 사람이 그런식으로 살면 안된 다고 하며 전화 를 끈더군요. 황당하고, 화도 나고,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유도 안알려주며, 소송을 했는데, Advise 부탁드립니다.

맞고소를 하려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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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6/1/2011 2:26:51 AM
편지 발송된 법원에 가셔서 Plaintiff 이름과 소송 번호로 내용 알아보십시오. 소액재판 액수는
$7500 까지만 허용된답니다. 내용파악 후 대처하십시오. 잘해보십시오. 문제공유 감사!
daw**** 님 답변 답변일 6/1/2011 10:18:42 AM
상담내용 파악하기 좀 힘듭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6/1/2011 7:31:18 PM
누구의 과실로 물이새었는지는 몰라도, 리스를 한 부동산 브로커가 물 샌데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물질적 피해가 없으니 맞고소?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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