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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디파짓 스몰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t**ot****
조회19,498 공감0 작성일5/31/2011 5:57:27 PM
지난 4/23에 만 7년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이사나왔습니다
당연히 30일 노티스줬고 이사나온후 3주후에 매니져에게 시큐리티 디파짓 받으러왔다니깐 랜드로드에게 아무 얘기 듣지못했다면서 미룹니다

컨택할수있는 랜드로드 주소나 메일,전화번호 또는 매니지먼트 컴퍼니 전화번호를 달라하니 랜드로드가 갈쳐주지말라고했다며 아무 정보도 안줍니다

또 1주가 지나서 찾아갔더니 똑같은 답변과 proof을 제시하라길래(랜드로드가 테넌트 리스계약서등을 보관하는것이 당연한데..)어이없지만 며칠뒤에 다시 리스계약서 카피해서 갖다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주가 지난 지난주말 매니져에게 연락했더니 아무것도 진전된게 없습니다

참,귀찮고 성가시지만 테넌트를 괴롭히는 랜드로드에게 스몰 클레임을 청구해서 꼭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아내고싶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7년을 살았기에 카펫은 엉망이었습니다
이사후에가보니 woodfloor로 교체했더군요
이런경우 저에게 랜드로드가 카펫비용을 청구할수있는지요?

문짝,벽등등에 생활기스와 못자국이있어서 이사오기전 핸디맨을 불러서 모두 수리해놓고 나왔고 그 증거로 꼼꼼하게 사진 찍어놨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서에 랜드로드나 매니지먼트 컴퍼니 인포메이션이없고 달랑 싸인뿐입니다
스몰클레임을 하기전에 랜드로드나 매니져(이 사람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음)
certified mail을 보내야 하는지요?
아울러 랜드로드 주소를 어떻게 찾을수있습니까?
(어느분 말씀은 city tax dept에 가면 알수있다는데...)

세번째 질문입니다
스몰클레임을 청구할때 얼마나 청구 가능합니까?
저의 시큐리티 디파짓은 $1250.00입니다만 스몰클레임 청구를위해 사용되는 시간과 법정출두시간,정신적 피해등을 악덕 랜드로드에게 보상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몰 클레임 절차는 어떻게되고 신청에서 판결받기까지 대략 얼만큼 소요됩니까?
법률지식이없어도 가능한지?
변호사를 하이어한다면 (할분이있을런지 모르겠지만)그 비용까지 청구 가능한지요?
제 개인의 디파짓 1250불은 묻어넘어갈수있는 돈이지만 이런 랜드로드에겐 꼭 클레임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경험하신분들과 잘 아시는분들의 성심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ot****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6:48:48 PM
좀전에 매니저에게 전하했더니 랜드로드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저의 계약서가 전주인과 한겅이기때문에 자신에겐 아무런 책임이없답니다
정말 새오너가 책임이없는건가요??
(사는동안 오너쉽이 체인지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오너가 전오너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것 아닌지요?
오너쉽이 바뀐후 권리와 의무의 제한적 인수에관한 아무런 노티스를 받은적없고 단지 앞으로 pay to the order를
누구앞으로 바꿔 달라고하는 노티스만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삼기위해 위에 매니져에게 중인을 대동해서 랜드로드가 아무 책임없다는 말과 랜드로드나 매니지먼트 인폼을 줄수없다는 하는 말을 녹음해두는는게 좋을까요?
d**ny****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7:29:54 PM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법정에서 유효하지 않으나 전주인과의 계약서는 유효 합니다.
건물주인에게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니소송하기전에 돌려달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아래글은 비슷한 질문에 답한걸 카피 했으니 읽어 보시고

((((((요즘 스몰클레임 최대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대로 코트에 고소하세요.
물론 서류를 최대한 많이 갖고 가세요. 얼마를 돌려받을 지는 판사님 판결에 달려있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테넌트편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디파짓이 600불 할 시대에 아주 나쁜 건물주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매니저 이야기로는 다섯 유닛 정도가 이사를 나갔는데 디파짓을 일부러 안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그중 저희만 고소를 해서 2천불인가 청구를 했는데 (물론 건물주는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판사님에 웃으면서 하는 말이 캘리포니아 최고벌금까지 해서 천불 정도 밖에 판결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천불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4 유닛은 포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는 총 2천불 디파짓을 테넌트들에게 고의로 안돌려준 것인데 이것이 왜 형사범이 안되고 민사로만 해야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당장 검사실에 찾아가서 문의했겠지만 그당시엔 거기까진 생각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요즘 보면 마지막 달치 렌트비를 안내면 안된다고 조언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내지 말라고 합니다. 주위에 여러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달치를 내지 않고도 아무 일 없이 잘 이사를 나왔습니다. 마지막 달치를 안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돈을 내고 일부러 디파짓을 안주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하면 받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 경험상 소송했을 때 건물 주소 밖에 아는 인포메이션이 없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건물주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악덕 건물주라 알아낼 방법이 없어보였습니다. 해서 다운타운에 가서 마이크로필름을 뒤져서 겨우 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제 기억엔 열번 이상 다운타운을 왔다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 보면 무조건 스몰크레임을 권하는데 경험자로서 정말 쉽지 않았었고 시간낭비이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했던 이유는 옳지 않은 일을 못보는 성격이라 시간을 들여서라도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사람 중엔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몇 있는데 한번도 소송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소송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소송해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7:42:20 PM
아래글은 혹시 마지막 달 렌트비를 내야되는지, 안내도 되는지 고민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 올린글을 그대로 카피해 온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혹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 같이 올립니다.

--------디파짓 하고 검색 해 보면 마지막달 렌트를 내고 디파짓못받은 글이 수십개 뜰겁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아파트에 디파짓한것은 21일 이내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이 조항은 헛소리로 밖에 안들림니다. 또 소송 하라고 조언을 하는데 참 한심하게 들리더군요.

주인이 일부러 안돌려 주면 어떻해 하시겠읍니까? 받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데 소송 해 보신적 있으신지요? 법원에 대여섰번 왔다갔다 하고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악덕 건물주는 무조건 디파짓한것 안돌려 주고 소송한것만(10%정도 사람들만 소송 하겠죠) 돌려 줍니다. 그려면 돈을 버니까요.

일부러 안돌려 줄때 소송할 각오가 돼어있으면 마지막달치 내시고, 아니면 내지 마세요.
노티쓰는 30일 전에 서면 으로 (복사필요) 주시고 그쪽에서 (만약에)소송하면 그때 계산하세요.---------

김동화님
혹시 이 글 읽으시면 만약에 마지막 달치를 안내게 되면 테넌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만약에 불이익이 없다면 제가 권하는 위의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김동화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7:52:22 PM
소송하는 법은 오래되서 기억은 잘안나지만 주중에 시청에가서 건물의 주소로 건물주의 인포메이션을 (이름, 주소)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문의하면 잘 가르쳐줍니다.
제 기억으로는 마이크로 필름을 뒤져서 알아냈던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법원에 가서 스몰클레임을 진행시켰습니다.
물론 세리프에게 비용을 좀 주고 소장을 전달했구요.
판결문 받은 다음엔 건물에 린을 걸자마자 돈을 주더군요.

물론 이 악덕 건물주는 저에겐 벌금까지 합해서 돈을돌려줬지만, 여러 테넌트들의 돈을 안돌려주고 챙겼으니 돈을 많이 벌었겠죠.

소송할 때 오천불 정도 청구해보세요..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요.
물론 판사님의 판결에 달려있습니다.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6/1/2011 2:16:48 AM
1) Landlord 주소 -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가서 현주소 넣면 주인 정보 나옵니다.
Real Estate Records .. Room 2207 ......12400 Imperial Hwy, Norwalk. CA 90650 .
www.co.la.ca.us/regrec/main.htm = (800)201-8999 (touch tone recording for all information)
** Woodfloor 교체- ?? **증거로 꼼꼼하게 사진 - Proof of evidence/증거 보완으로 잘하심
2) 정보 1)에서 알렸습니다.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중요. **city tax dept =(x)
3) 청구 -손실액수에 근거함, ** $1,250.=Filing Fee $30 . ** 소요 일=20~70일 사이 법정 감
++마지막 질문- 변호사 선정= 법적으로 불가. **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법정 출두 전 또는 후에
상담하시는것은 관계 없답니다. 소액재판은 스스로하지만, 언어에 문제가 있을 경우, Court Clerk
에게 통역(Interpreter) 이 필요하다고 법정 출두 1주 전에 말하시면 연결해 준답니다. 발생원인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히 기록하셔서 말해야 합니다. 도움되셨길 원합니다. 성공하십니다!!
t**ot**** 님 답변 답변일 6/1/2011 10:50:50 AM
Danny님 Morningfog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각도 못한 스몰클레임을 제기하려니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한데 큰힘이되어 주셨습니다
알려주신 웹싸이트에서 랜드로드 인포메이션을 신청하는 중입니다

스몰클레임 제기하기전에 랜드로드에게 꼭 메일을 보내야할까요?
이미 디파짓 리턴해야할 날짜가 지났고 아무런 연락도없는데 이것만으로도 바로 스몰클레임 제기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몰클레임 제기비용을 Morningfog님이 제시해주셨는데 여기에 정신적 피해와 시간소모등을 포함해서 맷시멈(5000불)으로 청구하려합니다
정신적 피해란것은 정확히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꼭 이항목을 포함시켜서
나쁜 랜드로드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두분께 감사 드립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6/1/2011 6:04:15 PM
집주인이 카페트에 대해 클레임을 하면, 일부분만 할 수 잇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트의 사용 가능 기간이 10년이고, 7년전 입주할 때 새 것을 깔았으면 3년 치에 대해 클레임을 할 수 있자만, 마루를 깔은 비용에서 계산치 아니하고, 새 카페트에 대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지요.

마지막 달 렌트비를 안내면, 집주인은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할 의무가 있으니, 그 차액이 미미하리라 가정하면,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리비가 청구된다면, 집주인은 마지막 달 렌트비외에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액수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오니, 마지막 달 렌트비를 보증금에서 상쇄하려먼, 수리를 다하고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놓아야 안전하겠지요.

보증금은 21일 내에 돌려주기로 되어 있으니, 환불을 안해줄 경우, 소액재판으로 소송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고의로 그리고 악의로 돌려주지 않는 것이 입증되면 보증금과 보증금의 3배까지 (treble damage)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니 $1,250 + $3,750 = $5,000 +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가능한 액수라 봅니다. 소장에 위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법정에는 해당 증거물을 재판하는 날 제출하십시요.
t**ot**** 님 답변 답변일 6/2/2011 9:29:18 AM
김동화님께 감사 드립니다
악의적 고의적임을 입증해서 5000불로 청구해보겠습니다

본건과 직접관련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꽤많은(?) 랜드로드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제때 돌려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테넌트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것 같습니다

마지막달 렌트피를 페이하지않았을때 컬렉션에 넘겨서 크레딧에 영향을 줄수도있다는데 과연 그런지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6/4/2011 9:30:22 PM
우선 treble damages에 대해서 수정합니다. 환불 받을 보증금이 $1,250이면, 그의 3배인 $3,75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추가됩니다.

마지막 렌트비에 대해서는 위에 답글을 드렸습니다만 부연하면, 보증금을 상쇄하면 얼마 안되니, 크레딧 기록에 올리지 않겠지마는 설사 올라온다고 해도, 신용조사 기관에 이의를 제기해 삭제토록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올릴 수 있습니다.
t**ot****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9:48:09 AM
진행상황입니다
랜드로드에게 써티파이드 메일 보냈습니다
답장이왔는데 집에 사람이없어서 받질 못했고 우체국에 오늘 픽업할 예정입니다
디파짓을 보냈는지 무슨 답변을 보낸건지 아직은 모릅니다
참 랜드로드 주소 알아내는 간단한 방법이있습니다
주변에 부동산 에이젼트 하시는분이 계시면 건물 주소만 건내면 간단히 알수있습니다
저도 그렇게해서 랜드로드에게 메일보냈습니다
메일 내용은 아래처럼 보내시면 됩니다
t**ot****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9:48:29 AM
(보내는 날짜)


(Landlord name)
(Land lord address)

Re: Return of Security Deposit

Dear(Landlord name):

I am writing to request that (Landlord name) return my security deposit as required under Cal. Civ. Code §1950.5.

I vacated the premises at (거주하던 주소) on April 23, 2011(퇴거한 날자). Pursuant to Cal. Civ. Code §1950.5, (Landlord name) was required, by May 14, 2011(퇴거한 날로부터 21일 경과한 날자), to refund my security deposit and/or provide an itemized statement listing any amounts (Landlord name) has withheld.

As of today, I have not received my security deposit or an itemized statement.

If (Landlord name) does not return my security deposit by June 13, 2011(메일보내는 날로부터 10일후의 날자), I will proceed with a small claims action to recover the entire amount of my deposit and additional expenses.

(Landlord name) may also be responsible for damages up to two (2) times the amount of the security deposit for illegally withholding my security deposit. I retain the right to seek additional damages up to the amount allowed by law in a small claims proceeding.

If you wish to discuss this matter, I can be reached at the address and telephone listed below.

Sincerely,


(본인 성명)
(현거주주소 또는 연락할 주소)
(전화번호)
t**ot****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9:51:40 AM
Certified mail은 두장을 만드셔서 한장은 우체국에가서 발송하시고 한장은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증거 자료가됩니다 보낼때 배달증명 신청하시면 편지가 배달됐다는 것과 누가 받았는지 싸인한 slip을 받으시게 됩니다
e**yong**** 님 답변 답변일 5/20/2016 2:10:51 PM
아파트 디파짓을 안주네요.
저희가 4년 3개월을 살았습니다.
3월2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통역을 위해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는 아파트에 처음 살아봐서 서면으로 이사를 간다고 노티스를 보내는 것을 몰랐습니다.
3월2일 사무실에 직접 가서 3월31일에 이사를 간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30에 이사를 하고 3월31일에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사무실을 찾아가 키를 반납했습니다..
5월10일에 디파짓을 안보내길래 찾아가서 왜 디파짓을 안주냐고 했더니 너희들이 서면으로 노티스를 안줘서
자신들은 디파짓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는 분이 그럼 스몰클래임을 하라고 하시는 데 저희가 서면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한 노티스 뿐인데 가능한지요.
사무실에 찾아 갔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노티스를 써 주라고 했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2천불을 한 푼도 못받고 있네요.
어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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