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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소개비

지역Missouri 아이디v**iceflorid****
조회2,005 공감0 작성일5/31/2011 4:23:52 PM
일년반동안 부로커에게 비지니스를 팔려고 리스팅을 주었으나 매매를 못하여
개인 적으로 Craigslist 광고를 내서 바이어를 찿았고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스팅기간은 이달 말 이었는데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로 부로커에게 소개비를 50프로만 받고 계약서를 써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답을 했습니다 잘 아는 관계 이기에 별도의 싸인을 받지 않았고 지난 금요일에 클로징을 했습니다.' 한참인가 연락이 없더니 자기가 한 약속을 번복하며,
소개비를 다 받아야 하겠다며 이메일이 왔습니다.부동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해서 소개비를 깍아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생각을 바꾼것이지요.
눈물이 나도록 고맙다고 하던 사람이 계약이 성사 되니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굳이 증거라고 하면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겠다는 이메일 뿐 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부부가 들은것 뿐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돈도 돈이지만, 믿은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을 주체 못 하겠네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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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6/1/2011 6:45:32 PM
에스크로가 지난 주에 종료되었으면, 브로커도 코미션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후일 것입니다. 보통 에스크로 열을 때 브로커도 코미션에 대해서 서명을 합니다. 브로커도 이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위의 이유로 거절헌다는 편지를 보내십시요. 그리고 돈을 강요하면 부동산국에 misrepresentation으로 신고한다 하십시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번 떤져본 듯합니다. 잘하면 이메일 하나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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