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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챱터 13

지역California 아이디t**ek1****
조회1,245 공감0 작성일5/28/2011 12:53:23 PM
소규모 자엉업을 11년째 하고 있읍니다.가게를 유지하며 빚을정리 하고 싶읍니다. 챱터 13 은 어떤 경우 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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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5/28/2011 1:39:08 PM
Chapter 13은 Chapter 7과는 달리 파산자의 재산과 비지니스를 유지하면서 파산 법원의 Bankruptcy Trustee에게 3년간 일정액의 페이먼트를 하면, 그 trustee는 채권의 우선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를 하도록 됩니다. 파산 액수가 일정액 이상이면 5년 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페이먼트를 하고 난 후에는 무담보 채권은 Chapter 7처럼 다 청산하게 됩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은 페이먼트를 계속하지 않으면, Chapter 7처럼 차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페이먼트의 액수는 비지니스의 소득에서 기초 생활비를 제하고 남는 부분으로 정해지며, trustee가 결정권을 갖고 있고, 페이먼트를 못하게되면 Chapter 7으로 다시 시작할 옵션도 있으며, 소득이 늘었으면 페이먼트도 상향 조정됩니다.

파산자가 원하는 재산과 비지니스를 보호할 수 있다는 면에서 Chapter 7보다 (소득이 있을 경우) 유리하지만, 파산 비용은 Chapter 7보다 훨씬 비쌉니다.
t**ek1**** 님 답변 답변일 5/28/2011 7:43:23 PM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찹터7 보다 훨씬 비싸다 히시니 걱정이 되네요.
대강 이라도 비용을 미리 계산해볼 방법이 있는지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5/28/2011 9:07:11 PM
파산 비용은 변호사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니 몇군데 전화해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Chapter 7이라도, 가게에 돈 될만한 재고나 기계등이 없으면 trustee나 채권자가 차압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부터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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