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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으로부터 전기, 가스를 끊는다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k1****
조회2,762 공감0 작성일5/28/2011 8:44:55 AM
안녕하세요.
저의 집의 새로운 주인이 3월에 집을 사서 1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3층에 사는 저희에게 month to month 리스를 주더니 한달쯤 지나서 5월 2일에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6월 2일에 집계약이 끝나므로 그때까지 이사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있고 학교도 아직 끝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직업을 새로 구해야 하는등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겹쳐 있어서 주인이 원하는 때에 나가기 어려우니 시간을 더 달라고 했는데도 결국, 오늘날짜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6월2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전기와 가스 등을 중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게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렌트비를 밀린적이 없으며 제가 사는 집은 3층에 있는 다락 형태의 집으로 원래는 렌트를 주는 곳이 아닌 불법 유니트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전문가님의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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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5/28/2011 11:49:34 AM
Month to Month Lease로 있으니 집주인이 한달 전에 퇴거하라는 통보를 준 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세입자도 똑같은 한달 통보로 나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집 주인은 리스 만료 후에 3days notice to quit으로 시작하여 법원에 고소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 셰리프를 통하여 퇴거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강제퇴거 방법입니다. 전기나 개스를 끊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등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집주인이 어길 시에는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가야할 상황이니 다른 곳을 알아 보십시요. 그리고 퇴거 소송에 꼭 답변을 하여 진행하시면 두달 정도는 걸리니 참고로 하십시요.
h**ark1**** 님 답변 답변일 5/28/2011 6:04:42 PM
플러싱에 사시나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전기나 개스를 끊는것은 불법이라고 말하세요. 감히 못끊을 것입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법정싸움에 임할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오라는 날 가셔서 판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주인한테 말해서 안통하지만 판사에게는 통하서 시간을 줄것입니다. 만일 개스나 전기를 끊으면 렌트도 내지말고 눌러서 공짜로 살면서 싸우세요. 법원명령으로 퇴거를 당할경우에도 법정에만 꼬박출두해서 사정과 주인의 불법적인 횡포를 판사에게 알리면 훨씬 오랜동안 살수있을 겁니다. 상업적인 리스와 달리 생존권이 달린 주거지역 퇴거는 시간이 훨씬 오래걸린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8 개월 내지 어떤경우에는 2년까지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펼요는 없겠지만 요즘 랜드로드의 골칫거리가 끈질긴 임차인을 쫗아내는 거라는데
억을한 일을 당할때는 독하게 맘먹으면 얼마든지 되돌려 줄수있습니다. 좋은 법적인 충고는 아니지만 참고로 하십시요
j**gma**** 님 답변 답변일 5/30/2011 2:16:03 PM
go to legal aid clinic near where you live,file your complaints, you don't have to pay money for lawyer if your income is low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7/2011 8:44:40 AM
집주인이 끊을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 하시면 되고요
김동화님 말씀대로 집주인 몰상식한 인간이네요
렌트비를 않내어도 김동화님 말씀대로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개월의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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