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과대상 물품/서비스 - 받아야 합니다.
2. 납부할 판매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zero라고 기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판매세를 구매자로부터 걷지 않은 경우, 사업체가 대납해야 합니다.
주정부, 혹은 주안에서도 로컬 정부별로 세율이 다 다르고 규정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드린 답변은 일반적인 답변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