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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부모초청시 credtdebt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1,998 공감0 작성일6/19/2017 6:07:31 AM
항상 수고하시는 전문가님들에게 여쭙니다.

21세 시민권자녀가 부모초청시 부모님의 경제상황이 credit card 빚을
못갚아서 현재 회사로부터 sue진행중이거나 당한경우 영주권 신청시문제가
되는지요?

부모님은 현재 신분이 없는상태에서, 미국내거주하시며,
미국내에서 초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민법이 강화되어서, 어떤분은 어렵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다른 범법은 전혀없고, 뱅크럽시를 하면 더 영주권신청시 힘들것같아,
카드회사에서 빚에대한 소송을 걸어왔는데,
이상태에서 진행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뱅크럽시를 먼저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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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7 8:21:20 AM
크래딧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7 1:17:0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초청인의 크레딧이나 파산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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