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인터뷰와 EAD카드 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x**lin****
조회2,040 공감0 작성일6/18/2017 3:12:3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 초청 영주권 인터뷰를 곧 앞두고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EAD카드가 인터뷰 날짜로부터 10일전에 만료가 됩니다.
I-9에도 그렇게 적혀있구요.

이런 경우 현재 고용주와 employment agreement를 terminate를 시켜야하는지 아니면 EAD만료 이후에는 10일정도 무직휴가를 이용하여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인터뷰 결과를 보고, 승인이 되면 바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해도 이민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고용주에게는, 퇴사할 생각은 없는데 현재 EAD카드가 만료가 되니 이민법에 저촉되어서 I-9이 합법적으로 일을 못하지만, 10일후에 영주권 인터뷰가 있으니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다시 일을 하고 싶으니 한 10일 정도만 무급휴가 형식으로 출근 안 하겠다 라고 해도 이민법 위반이나 다른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7 12:45:00 AM
안녕하세요

EAD 카드가 만료가 되신후,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영주권이 승인되신후 다시 일을 하시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