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가족초청"에 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d**nyja****
조회1,035 공감0 작성일6/16/2017 11:14:21 PM
부모는 영주권자이여 자녀는 미혼 21세이상으로 미국에서의 신분이 현재 대학을 졸업(2017.5월)하고 opt 기간중(2018.1월 만료)에 있습니다.
자녀는 취업을 못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부모가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자녀는 앞으로 미국에 합법적 체류를 하면서 기다리든지 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 승인이 날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신청기간중에는 일반인들처럼 무비자로 미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는 있는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7 12:35:3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가족초청인 경우, I-485 접수하실수 있는 우선순위 날짜가 되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가족초청 신청전에, 학생신분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이민비자 발급전까지는 미국입국시 장기체류의도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