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에서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x**y****
조회2,137
공감0
작성일6/16/2017 7:22:32 AM
현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날짜는 2010년 1월이며, 그때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였고 2010년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을 떠나지않고 머물며 바로 2010년 8월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이후로 단 한번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으며 대학교 과정중에 저의 F-1비자는 2012년에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로도 미국을 떠나지않았기 때문에 F-1은 유지되었고 대학졸업후에 OPT를 1년 하고 그런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 2nd year을 마쳤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1월 미국 입국
2010 5월 고등학교 졸업
2010 8월 대학교 입학
2012 ?월 F-1 Expired
2014 5월 대학교 졸업
2014 6월 OPT 시작
2015 8월 대학원 입학 (4년 과정)
2017 4월 시민권자와 결혼
현재 Greencard신청을 위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아도 세세한 정보가 달라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밑의 리스트가 필요한 항목들인데요.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420,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optional),
*G-325A Biographic Information (one for you and for your spouse),
*I-485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1,070,
*I-693 Medical Examination form (call 1-800-375-5283 for current list of doctors),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optional),
*I-864 Affidavit of Support–include copy of latest IRS form 1040 and copy of previous year’s W-2
Documentation should include:
*Proof of U.S. Citizenship of your petitioner spouse (Birth Certificate, Naturalization, U.S. Citizenship Certificate or Alien Resident Card
*Your
Birth Certificate (Word-for-word certified translation is required for all foreign documents)
*Marriage License
*All Divorce Decrees & Terminations of other marriages, if any
*Proof of legal entry to U.S. (Passport data pages, U.S. Visa, I-94 Arrival document, Arrival stamps)
정말 이것들이 다 필요한가요? 저는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도 2년을 더 대학원에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의 Birth Certificate이 정말 필요한지요? 한국 여권으로는 해결되지 않나요?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