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취득및 입국 연기 - 수정
지역Tennessee
아이디c**4j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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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5/2017 8:49:52 PM
수고많으십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초청으로 아내와 동시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으며 미국직장을 찾기전 현재 한국의 직장에 근무할 시간이 필요하여 이주를 연기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최대한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본인과 아내는 작년 12월 대사관 인터뷰 후 바로 IMMIGRANT VISA를 받았고 입국마감일전인 4월에 임시로 미국에 입국, 5일후 바로 다시 출국하여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IMMIGRANT VISA가 입국일부터 1년까지 출입국이 유효하다고 알고 일단 바로 출국을 했으며 차후 미국 입국후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RE-ENTRY PERMIT신청후 재출입국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USCIS에서 BIOMETRICS를 하라는 통보가 와서 일단 내년 2월경으로 연기를 신청했는데 최고 기한이 180일까지 밖에 안된다 하여 현재 고민중입니다.
일단 현재 계획은 180일 이내의 날짜로 연장을 신청한 후 차후 1~2개월을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는지 USCIS에 문의를 하려합니다만 이 문제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을지요?
현재 제가 BIOMETRIC를 하기전에 출국한 자체부터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민국이 문제삼지 않는 최대한도내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민준비를 하려합니다.
답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