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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정엄마 영주권 초청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owife****
조회1,428 공감0 작성일6/15/2017 10:05:00 AM
며칠후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엄마가 지금 미국에 방문비자로 잠깐씩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시는 방법으로 15개월 정도 있으셨는데 이번에 입국할때 공항에서 인터뷰 걸리셔서 담엔 한국에 더 오래 있다가 들어오라는 영사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의 시민권 취득후 엄마 영주권 신청을 해 놓고서 한국에 함께 나가서 몇달 있다가 같이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행기 티켓을 이미 다 구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부득이 한국에 나가서 있을거라면 한국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나은걸까요? 한국에 나가서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한국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 있는 친정아빠한테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달라 한후 여기서 접수를 시켜 놓고 출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주부라서 조인트 택스리턴 서류가 제정보증을 할수 있는지요. 남편이 가게를 한다면 재직 증명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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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7 3:33:3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불법체류신분이 되셔도, 미국내에서도 진행이 가능하시며,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몇개월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될수 있으니, 이점 유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6/2017 1:27:11 PM
불체자가 되시더라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게 한국에서 보다 더 빠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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