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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시험을 볼수있는 체류에 대해서~

지역Maryland 아이디p**852****
조회1,221 공감0 작성일8/17/2010 10:41:31 AM
영주권을 취득 한지는 6년이 됐 읍니다 ,
한국을 오가면서 지냈는데요~
문제는 2년간 여행 허가서을 받아, 10년 7월에 미국에 입국했읍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한 미국 영주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하는건지요~
좋은 조언 듣고 싶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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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0 11:06:53 AM
2010년 7월에 마지막으로 입국하신 것이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신 후였다면 그 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마지막 입국하시기 전에 1년이상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셨었다면 364일을 부여받으므로 365일째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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