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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토지(타인명의로 되어있슴)소유권 확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w**dflowe****
조회1,188 공감0 작성일6/9/2011 3:28:00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부모님 명의를 빌어 투자목적으로 땅 사놓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연로하셔서)를 대비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상속 대상이 아니고,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유발하지 않고,
내 땅이라는 것을 증명할려면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여 놓아야 하는가요?
부모님 살아 생전에 팔아버릴 수도 있으나 개발 예정지여서 좀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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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6/9/2011 4:14:26 PM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망시 재산 상속인은 그분의 자녀분들이 분배 됩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
부모님의 명의를 빌러 땅 소유를 하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유서를 써서 법무사를 통하여 공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에 법무사에게 전화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6/9/2011 10:04:01 PM
돈을좀더벌으시려하다 자칯하면 더손해 (비용/세금 으로) 나고 가족끼리 사이나빠지 는거 보았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정리하던지 본인의 이름으로하던지 하세요.
h**stx5**** 님 답변 답변일 6/9/2011 10:07:29 PM
나도 약 3개월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비슷한일을 해결했는데 약 10년전에 어머님께서 유언상속공증 이란것을 해놔서 아무 문제없이 등기 이전을 마쳤읍니다. 일반 법무사무소에 가면 다 안내 해줄것입니다.
h**52**** 님 답변 답변일 6/10/2011 3:48:15 AM
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합니다. 7년 이상의 변호사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무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대행해 줍니다. 명의신탁을 하시고 신탁증서를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자식중 유일한 상속을 받겠다는 계약을 하시면 법적 분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을 믿을 수 있다면 저스틴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처리하십시오.
g**densnd**** 님 답변 답변일 6/10/2011 7:16:27 PM
깨끗이 당장 본인앞으로 명의 변경하세요!!
나중에 견물생심이면 깨끗이 당합니다.
돈잃고 형제잃고 건강잃고~~~~~
h**52**** 님 답변 답변일 6/11/2011 1:46:13 AM
연개소문님 말씀 맞습니다. 형제의 본심이 아니래도 혹시 살다가 엉길 수 있습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은 자랑스럽다고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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