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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리스계약파기시...

지역Florida 아이디j**glakemar****
조회1,750 공감0 작성일6/9/2011 11:37:49 AM
아직 리스기간이 2년6개월정도 남아있는데요.. 더이상 지속하기가 힘이들어서
랜로드에게 말했던니 6개월치 월세를 내면 끝내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요즈음 이런경우가 많은걸로 아는데 6개월치가 적당한선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또 한가지 만약 그냥 손떨로 나오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코트에서 자기가 갑을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한달에 20불씩 갑으라고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이럴수도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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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6/9/2011 9:16:04 PM
건물주와 합의하에 6개월치를 내고 나올시에는 굳이 변호사가 필요치는 않겠지요. 그저 리스에 대해서 더이상 의무가 없다는 그리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6개월 렌트를 낸다는 서류에 양측이 서명하면 종료됩니다. 6개월의 많고 적음은 협상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은 가게를 인수할 바이어를 찾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게되면 그리고 건물주가 소송을 한다면, 가게가 비어 있는 기간의 렌트와 소송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법정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얼마가 될지는 비어 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요. 변제할 능력이 안되면, 월 페이먼트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건물주가 채무자의 재산에 리인을 걸거나 차압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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