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e**ec****
조회1,291 공감0 작성일6/27/2017 5:15:49 AM
안녕하세요
저는 제 딸의 영주권 신청(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시 재정보증을
저 혼자서는 인컴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사람하고 같이 재정보증을 섰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재정보증을 부탁을 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TAX보고(1099)는 adjusted gross income--$29,700입니다.

제 딸의 재정보증을 할때는 집사람이 Income이 있어서
재정보증의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작년 TAX보고 할때는
제 집사람은 Income이 없어서 저 혼자 Income이 위와 같은데
이민국에서 처제의 재정보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딸이 재정보증이
신청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문제가 있다고 추가 재정보증을
요구하거나 영주권 신청 자체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7 11:53:23 AM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신청시에, 제 3자 재정보증인 혼자만의 수입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분이 아닌 혼자만의 수입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Household size 가 본인과 배우자 2분이시고, 1명을 초청하시는 것이라면, 본인만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이전 재정보증 신청했던 재정보증인의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경우라고 생각이 될듯 사료되며, 이전에 따님 신청하셨을때 상황에 사실대로 신청하셨던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ec**** 님 답변 답변일 6/27/2017 1:54:25 PM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