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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e**ec****
조회1,802 공감0 작성일6/26/2017 4:45:47 PM
안녕하세요
저는 제 딸의 영주권 신청(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시 재정보증을
저 혼자서는 인컴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사람하고 같이 재정보증을 섰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재정보증을 부탁을 해서
궁금한 몇가지를 문의 드립니다.

1. 제 인컴은 제 딸 재정보증 설때나 작년 TAX보고(1099) 할때나 비슷한데
(adjusted gross income--$29,700)
처제 변호사님은 저 혼자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2.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 딸의 재정보증을 할때는 집사람이 Income이 있어서
재정보증의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작년 TAX보고 할때는
제 집사람은 Income이 없어서 저 혼자 Income이 위와 같은데
이민국에서 처제의 재정보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딸이 재정보증이
신청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문제가 있다고 추가 재정보증을
요구하거나 영주권 신청 자체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7 11:52:32 AM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신청시에, 제 3자 재정보증인 혼자만의 수입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분이 아닌 혼자만의 수입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Household size 가 본인과 배우자 2분이시고, 1명을 초청하시는 것이라면, 본인만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이전 재정보증 신청했던 재정보증인의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경우라고 생각이 될듯 사료되며, 이전에 따님 신청하셨을때 상황에 사실대로 신청하셨던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26/2017 7:54:23 PM
부부 총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딸의 재정보증을 섰기때문에. 수입이 아주 많지않는 이상
한사람이 2가족 재정보증은 설수가 없습니다.

처제의 재정보증을 서실려면 1년수입이 $65.000 이상되야 되야 하고
이미 딸의 재정보증을 섰기때문에
처제는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제3자 보증인으로 보증을서야합니다.

제3자보증인 자격이 될려면
1.은행에 $61,000이상의 예금이 1년이상 예치되어 있어야하고
2.돈의출처(언제.어디서.어떻게 만든 돈인지?)에대한
입증서류를 반드시 문서로 증명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일경우-송금영수증첨부)

이민국 재정보증인 최저생계비 계산법:
월 $875(미국인 최저생계비) x 125% =$1.093(월최저수입액) x 12개월=$13.116
(1인당 1년간 먹고살기위한 최저생계비) 입니다.
즉.
미국에서 한사람이 먹고살려면 최소 월$1,093은 벌어야 하며.
이금액은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 금액으로
여기에
부양가족수를 곱하게되면 (가족수 3명+처제가족2명=총5명)
$1,093 x 5명= 월$5,465수입 x 12개월= $65,580. 을
1년에 벌었어야했고 세금보고를 했어야합니다..

이 금액이면.
총5명의 부양가족=(가족3명 + 2명 처제가족) 재정보증 자격이 됩니다.
e**ec**** 님 답변 답변일 6/27/2017 5:12:32 AM
감사합니다
저는 2번항이 답변이 제일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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