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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미국 입국후 서류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p**chi****
조회1,876 공감0 작성일6/22/2017 1:27:4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월 24일 2017년이 접수 일인데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입니다.

리싯만 받은상태고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사정이 있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7월 2일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미국 관광비자가 있으시고 여러번 다녀가셨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한 상태에서 미국 들어오셔서 한국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이곳

에서 서류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서류를 이민국에 추가로 신청해야하나요?

페널티가 있는지요?

바쁜시겠시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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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7 7:57:01 PM
안녕하세요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신상태에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려면, 입국심사에서 이민의도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입국이 되신다면, 이민국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업데이트하신후, I-485 를 접수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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