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유지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직장에 계속 근무하셨냐는 질문에 답변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본인의 건강상태와 회사 직장내 Policy 에 따라서 다를듯 사료됩니다.
3) 노동법상의 문제를 이야기 하시는 바라면, '차별' 정도만 문제가 될듯 사료됩니다.
4) 이미 영주권 신분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상태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타당한 사유'가 생긴다면, 해당 스폰서를 1년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