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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이드 가능?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j**171****
조회1,161 공감0 작성일6/19/2017 6:47:33 PM
전 얼마전 비숙련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 입국했습니다
현재 일을하고있구요 아이들보험을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받은사람은 5년동안 사회적헤택을 받을경우 시민권신청시 못받을 수있다고도 하네요 5년안된 영주권자는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안되나요?만약 안된다면 서류심사시 통과가 안되었을텐데 가입이 되었구요 사람마다 다 말이 틀리니 뭘 할 수가 없네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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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7 9:54:01 AM
안녕하세요

다음 이민국 링크에 보면 Medcaid 중에서도 정신병원에 수감등 장기적인 시설내의 거주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경우,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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