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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코트를가야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d**shekk****
조회2,209 공감0 작성일6/18/2011 3:06:00 PM
지금 미국 죠지아에 거주하고있는

불체자입니다.

나이가 18살입니다..

저번에 No Driver License로 Arrest되 본드비 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2달후 코트오란것을받았습니다..

제가 불체자라 코트가는것도 무섭습니다.

제가 코트가서 뭐하는건가요?

혹시 추방당할가능성도있나요?

변호사 사야되나요?

코트 날짜가 7월 2째주인데

7월1일부터 반이민법이 실행된다고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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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19/2011 5:44:46 AM
예전 같으면 문제가 별로 없을텐데 죠지아에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코트에 가지 않게 되면 수배가 내리게 되니까 더 위험해 집니다
그래도 다녀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digy**** 님 답변 답변일 6/21/2011 9:31:30 AM
코트에서는 무면허에 대한 벌금에 관한 사항이라 신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판사도 신분 문제는 묻지도 상관도 안하니 걱정말고 가서 판결 받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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