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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인트 테넌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l**m384****
조회997 공감0 작성일6/14/2011 4:58:20 PM
아버지와 아들이 조인트 테넌시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에게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아버지 사망시 아들이 별도로 취해야 할 일은 없나요? 예를 들어 카운티 등기소에 보고를 한다는지 등의 일을 할 필오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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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i716**** 님 답변 답변일 6/20/2011 10:32:48 AM
Joint tenancy 부동산의 상속 [다른 질문 글에 더 자세한 답변]

법적으로 Joint tenancy는 자동으로 재산권이 살아남은 joint tenant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일 뿐이고 실제 상속 절차는 다릅니다.
제 3자에 대한 notice를 위해서도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Joint tenancy 부동산 상속 절차:
(1) Joint tenancy ownership 확인: Deed 확인, 필요한 경우 preliminary title report 검토.
(2) 재산세 Reappraisal 여부 확인: 선생님의 경우는 Reappraisal 불필요 (살아남은 joint tenant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면제 조항, 부모-자녀 면제 조항).
(3) Tax forms 준비: Change in ownership statement, Preliminayr change of ownership report, Parent-child Exclusion form (Form BOE-58-AH or BOE-58-G)..
(4) Affidavit 작성: Affidavit - Deaht of Joint Tenant.
(5) 위 문서들을 Certified death certificate과 함께 County recorder's office에서 기록.

지성진 변호사
이민법/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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