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Joint tenancy는 자동으로 재산권이 살아남은 joint tenant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일 뿐이고 실제 상속 절차는 다릅니다.
제 3자에 대한 notice를 위해서도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Joint tenancy 부동산 상속 절차:
(1) Joint tenancy ownership 확인: Deed 확인, 필요한 경우 preliminary title report 검토.
(2) 재산세 Reappraisal 여부 확인: 선생님의 경우는 Reappraisal 불필요 (살아남은 joint tenant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면제 조항, 부모-자녀 면제 조항).
(3) Tax forms 준비: Change in ownership statement, Preliminayr change of ownership report, Parent-child Exclusion form (Form BOE-58-AH or BOE-58-G)..
(4) Affidavit 작성: Affidavit - Deaht of Joint Tenant.
(5) 위 문서들을 Certified death certificate과 함께 County recorder's office에서 기록.
2. Joint tenancy 부동산 상속과 Medi-Cal estate recovery
아버님 사망 사실을 사망 후 90일 이내에 DHCS에 통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에서 재산을 가져 갑니다 (Medi-Cal estate recovery)라 함.
Joint tenancy의 경우, 자동으로 재산권이 상속되지만,
DHCS에서 아버님의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Estate recovery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DHCS에서 "Claim Package"를 받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지성진 변호사
이민법/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
(213) 739-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