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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병원비용 반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l**m384****
조회1,141 공감0 작성일6/13/2011 12:07:37 PM
아버지와 아들이 집을 약 5년간 Joint-Tenant 형태로 소유하고 있을 떄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집 소유 등기를 아들 이름으로 다시 해야하는지요. 조인트 테난시인 경우 타이틀이 자동적으로 아들에게로 넘어 간다로 하는데 아무런 다른 조치가 필요없는지요. 아버지의 사망 증명서는 병원에서 카운티로 발송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평소 메디칼로 병원비를 사용 하셨는데 본인 사망시 정부에서 집을 담보로 하였기 때문에 병원비를 상환을 한다로 들었는데, 집은 부동산법에 의해 아들 명의로 바뀌었는데도 정부에서 병원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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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i716**** 님 답변 답변일 6/20/2011 10:28:33 AM
1. Joint tenancy 부동산의 상속
법적으로 Joint tenancy는 자동으로 재산권이 살아남은 joint tenant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일 뿐이고 실제 상속 절차는 다릅니다.
제 3자에 대한 notice를 위해서도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Joint tenancy 부동산 상속 절차:
(1) Joint tenancy ownership 확인: Deed 확인, 필요한 경우 preliminary title report 검토.
(2) 재산세 Reappraisal 여부 확인: 선생님의 경우는 Reappraisal 불필요 (살아남은 joint tenant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면제 조항, 부모-자녀 면제 조항).
(3) Tax forms 준비: Change in ownership statement, Preliminayr change of ownership report, Parent-child Exclusion form (Form BOE-58-AH or BOE-58-G)..
(4) Affidavit 작성: Affidavit - Deaht of Joint Tenant.
(5) 위 문서들을 Certified death certificate과 함께 County recorder's office에서 기록.

2. Joint tenancy 부동산 상속과 Medi-Cal estate recovery
아버님 사망 사실을 사망 후 90일 이내에 DHCS에 통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에서 재산을 가져 갑니다 (Medi-Cal estate recovery)라 함.
Joint tenancy의 경우, 자동으로 재산권이 상속되지만,
DHCS에서 아버님의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Estate recovery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DHCS에서 "Claim Package"를 받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지성진 변호사
이민법/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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