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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트래픽 코트에 다녀왔는데, 이런 판결이 맞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49****
조회2,749 공감0 작성일12/4/2012 10:37:44 AM
오랜지 카운티 지역입니다.
스피딩티켓을 받고, 벌금을 줄이고자
arraignment를 신청해서 코트에 다녀왔어요.

guilty라고 했더니, 벌금에서 100불정도를 감해주더군요.
하지만 트래픽스쿨에 간다고 했더니
트래픽 스쿨에 갈 경우는 벌금을 reduce를 못 해준다고
처음 전액을 전부 내야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원래가 그런건가요?
심지어 community service도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아님 이 커미셔너의 경우만 국한이 된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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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4/2012 12:29:41 PM
판사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sub1****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8:51:32 AM
저런경우엔 현재의 100불 아끼시는것보다 추후에 나올 보험료 인상을 막으시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온라인 트래픽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추천해드립니다.. 문제 다 풀면 거기서 알아서 코트에 수료증을 보내줍니다.. 님이 하실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문제만 푸는겁니다.. X2D-M2A-3K2 추천코드입력하면 2불 할인 더 받으실수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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