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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 보천님, 추가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7676****
조회923 공감0 작성일12/3/2012 3:57:43 PM
먼저 지난번 답변 감사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벌칙금 납부 했습니다만 온라인으로는 트래픽 스쿨 비용(54불)을 납부할수 없더군요. 그럼 제가 별도 우편으로 트래픽 스쿨 비용을 코트에 보내고 안내문을 받고나서야 온라인 강좌를 등록해야 하는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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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3/2012 5:45:13 PM
벌금만 내는 것과 벌금을 내면서 트래픽 스쿨을 듣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벌금만 납부하시면 트래픽 스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케이스가 크로즈 됩니다.

내일이라도 법원에 가셔서 트래픽 스쿨을 가겠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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