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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에서 음주 티겟

지역Maryland 아이디c**s****
조회2,067 공감0 작성일12/3/2012 11:13:38 AM
안녕하세요...

3개월 관광비자로 있던 친구가 내일 한국으로의 출국을 앞두고
아파트에서 송별회를하다가 과음을해서 경찰의 출동으로 잡혀서 2월에 코트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갔다가 코트날짜에 맞춰서 다시와서 코트출석을 해도 괜찮은가요..??

아님 한국출국 일정을 미루고 ,(비자기간 연장,비행기티켓 연기)

코트날짜 전에 음주관련 변호사를 만나서 진행해야하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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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3/2012 11:55:28 AM
한국 가셨다가 재판 전에 다시 오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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