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기간동안 허가없이 노동에 종사한 부분은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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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기간동안 허가없이 노동에 종사한 부분은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