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al agreement 리스에 “advance notice” 를 한달중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예를 들어 매달 1일)
주기로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없다면,
계약 종료 쯤에 리스에 따라 아무 날에 60 day notice 가 요구되는 경우, 그 60일 기간에 대하여 지불의 책임이 있고 (예: 4월 15일에 노티스를 준경우, 6월 14일까지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 . . .
Civil Code Section 1946.1(f)
그 (6월 14일) 날짜 보다 미리 이사나가도 환불 못받으며,
만약, 그 (6월 14일) 이후 이사를 나갈경우, 더 거주한 날짜 만큼 'prorate' 계산하여 내야 하며 . . .
https://www.dca.ca.gov/ Consumer Complaints: (800) 952-5210, (916) 445-1254
http://www.lawhelpca.org/subtopics/landlord-and-tenant-issues
"When a lease for a fixed term comes to an end, your obligation is to pay only the days that you continue to have the right to occupy the 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