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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조회3,472 공감0 작성일4/20/2022 8:34:03 PM
아파트 리스기간 중 2달 노티스 전에 주어야 하는데 1달15일 정도 노티스 주면 나머지 금액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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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1/2022 9:40:11 AM

rental agreement 리스에  “advance notice” 를  한달중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예를 들어 매달 1일) 

주기로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없다면,


계약 종료 쯤에 리스에 따라 아무 날에 60 day notice 가 요구되는 경우,  60일 기간에 대하여 지불의 책임이 있고 (예: 4월 15일에 노티스를 준경우, 6월 14일까지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 . . .
Civil Code Section 1946.1(f)


그 (6월 14일) 날짜 보다 미리 이사나가도 환불 못받으며, 

만약, 그 (6월 14일) 이후 이사를 나갈경우, 더 거주한 날짜 만큼 'prorate' 계산하여 내야 하며 . . .


https://www.dca.ca.gov/ Consumer Complaints: (800) 952-5210, (916) 445-1254

http://www.lawhelpca.org/subtopics/landlord-and-tenant-issues 


"When a lease for a fixed term comes to an end, your obligation is to pay only the days that you continue to have the right to occupy the unit."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21/2022 10:02:28 AM
참고로,
"In calculating the 60 day notice period, do not count the day you serve the notice.
For example, if you serve the notice on a Monday, then Tuesday is the first day.
You need to count all days including weekends.

If the last day falls on a Saturday, Sunday, or court holiday,
the tenant has until the next business day to move out or quit the property."
(Code of Civil Procedure §12a)
t**t**lov**** 님 답변 답변일 5/16/2022 8:32:08 PM
두달 전 노티스를 주기로 계약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해요.
물론 돈을 다 지급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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