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시민권자인 아들로부터$30만불 가량의금액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일종의 증여형식인데 이경우15,000불까지는 보고가 필요없고 그이상일 경우는 보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저는 15,000불이상이니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경우 증여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저도 시민권자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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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