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2 7:54:57 AM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타면 I-94 를 출국시 제출하고 입국시 다시 받게 되며, 이 경우 다시 2년의 체류기간을 줍니다. 즉 신분이 연장됩니다. 만약 육로로 여행시는 출입국 사무실을 들려서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데 쉽지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한국 가실 필요없이 미국내에셔 이민국을 통한 신분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2 8:50:20 AM 비자유효기간내 재입국시 2년체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비자의 유효기간까지만 체류허가기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권유효기간까지만 체류허가를 하여 가족별로 체류허가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도 유의하십시오.미국내 이민국의 체류연장도 가능하지만,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신분이 상실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 오기 위해서는 다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조회 378 공감 0 CA j**141**** 8/8/2026 4:16:5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조회 691 공감 0 CA u**cho**** 8/6/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조회 1,032 공감 0 IL l**onade7**** 7/27/2026 1:33: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1,965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